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주민이 게시한 현수막. 경북일보 DB.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건축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북구청이 16일 항소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금 공사를 재개할 경우 반대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해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부지는 북구청이 매입하고 제3의 장소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방안을 협상할 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 A씨 등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구청장은 원고에게 공사중지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면서 “특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위법하게 처분이 이뤄졌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취소의 정도를 넘어 무효에까지 이른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건축주 측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현동 4필지에 이슬람 종교집회장을 증축하고, 기존 단독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착공 했으나 올해 2월 16일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북구청에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북구청은 주민 정서불안과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에 장기간 주차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대현동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위 도로에 각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고 이동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이 대현동 도로에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건축주의 부동산에서 시행하는 건물 증축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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