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매뉴얼 마련 등 9개 과제 기본계획 수립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잡았다.

시 교육청은 25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각급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계기관 중대재해 예방 협의체를 통해 기본안 검토를 거쳐 수립된 이번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과제 9가지에 대한 세부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주요과제는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재해예방 예산편성과 집행 등 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와 평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와 이행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으며 공립학교와 각 기관은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다.

학교의 현업업무 근로자 4000여명이 안전보건관리 적용대상이었다.

해당 법 시행으로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3만5554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시 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당초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담직원을 확충하고자 현재 5명에서 추가 2명을 채용중에 있다.

여기에 반기별로 안전보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기관 중대재해 예방 협의체에서 업무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등을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 집행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각급학교 등 전 기관은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보건점검과 이상유무 수시확인 강화,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과 매주 정기 안전점검 외에 분기별 도급인·수급인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회의와 전 기관별 연 2회 순회점검과 컨설팅 등 현장 위주의 지원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위험요인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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