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김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김천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우원 김천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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