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 해 제출해야 하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자동자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