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사자인 이 후보자가 지난 1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경우 100% 동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법이 민주당에서 호응할 경우 그동안 말이 많았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제한적으로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일이 이쯤 되자 일부 구린내 나는 의원들은 이 후보 때문에 치외법권 지역에서 누려왔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말들도 들린다. 민주당 쪽의 반응도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가 17일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과연 민주당 쪽에서 이 법 개정을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검수완박’ 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민주당이 갖은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킨 것이 엊그제다. 이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법이 개정되면 민주당 텃밭인 계양을에 출마한 이 후보가 금배지를 달아도 수사의 칼날은 피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다. 반면에 ‘불체포 특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 회기 동안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등 대선 기간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있다. 때문에 이 후보는 자신의 연고지인 분당갑에서도 보선이 치러지는데도 구태여 연고도 없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할 정도로 잘 닦아놓은 ‘민주당 옥답’을 택한 것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치를 하게 만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두 달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을 때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선택은 ‘노 전 대통령의 그 길’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던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4월 16대 총선 때 민주당이 강세였고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제쳐 두고 자갈밭이나 다름없는 부산 북-강서을을 선택했다. 그는 자서전 ‘운명이다’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당선된 명예로운 국회의원이면서도 내심 몹시 불편했다. 부산에서 도망쳐 나와 안락한 곳에 피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동서 통합을 위해서 부산으로 갔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심 ‘이익을 위한 정치’와는 다른 ‘희생의 정치’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다”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에도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1위를 했었다. 하지만 연고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험지’인 부산을 택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연고 있는 분당갑을 마다하고 연고 없는 계양을을 선택한 이 후보와는 대비되는 행보다. 작년 8월 이재명 후보와 대담 영상을 찍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가 공표된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정치는 명분일까 실리일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민화에 나오는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보다 단원 김홍도의 기백이 넘치는 호랑이를 너무나 당연시했나 보다. 이 혼란의 시대에 단원의 호랑이를 닮은 ‘이 시대의 노무현’은 찾기 힘든 모양이다”. 인천행의 이재명과 부산으로 간 노무현을 비교한 이야기가 아닐까. ‘대도무문’을 즐겨 쓴 YS는 무엇이라 할까.
- 기자명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승인 2022.05.19 16:28
- 지면게재일 2022년 05월 20일 금요일
- 지면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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