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 본격 상업 운전…산업부 "3·4호기도 신속 재개"

정재훈 사장이 신한울 1호기 현장을 시찰중이다.한울원전

신한울원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신속한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22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신한울 1호기(140만㎾)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원자로의 첫 가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자력발전소로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은 뒤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고온기능시험 등을 거쳐 가동하게 됐다.

신한울 1호기 노형인 APR1400은 현재 가동 중인 신고리 3, 4호기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도 적용됐다.

특히 핵심설비인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을 국산화해 기술자립을 이뤄낸 국내 첫 발전소다.

한수원은 “앞으로 신한울 1호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발전소 계통의 성능시험을 거쳐 다음 달 초에는 최초로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단계별 주요 시험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진행한 원전 업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질서 있게 추진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건설 재개를 위해 법적·행정적으로 필수 절차인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반영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이런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허가 절차 중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령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한 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시급한 경영상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예비품 조기 발주 등 원전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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