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고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