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상주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제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며, 등록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다.

접수는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상 임야는 지목이 임야여야 하고 생산 품목이 임산물, 형상이 산지를 띄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자는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현덕 곶감관리팀장은 “내년부터 임업직불금을 계속 받고자 하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평생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0.1~0.5㏊의 소규모 임가는 구간별 단가가 가구당 지급되고, 지급 상한은 120만 원이다.

또 면적 직불금 대상자는 구간별 단가(3구간 차등적용)에 따라 최대 30㏊(농업법인은 50㏊)까지 지급된다.

기존 농업직불금 대상자일 경우 소규모 임가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고, 면적 대상자는 최대 30㏊까지 합산 적용될 수 있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공익적 노동가치가 드디어 법률로 보장받기 시작했다”며 “지급 혜택 가능 기한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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