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최대 2000만원 보조

전기자동차.
청송군은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18억8400만 원(국비61%, 도비 16%, 군비23%)의 예산으로 123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2차 사업에서는 사업비 14억을 들여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37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등록된 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며, 지원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차량에 한해서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00만 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소형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가격에 따라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1300만 원,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650만 원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지점·대리점을 방문해 계약한 후 자동차 제작사가 온라인으로 12월 16일까지 신청대행을 하며,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소카페 청송군’의 맑은 대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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