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본격 운영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 번호와 함께 통화 내용이 녹취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고지되고 통화 녹음이 시작된다.
녹음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녹음 당사자 간 신청이 있을 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악성 민원인에게 상담 내용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폭언 사용 자제 효과뿐만 아니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폭언, 욕설 등으로부터 민원인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호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