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계절관리제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광역시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과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