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장 4선 출마전 등 논란…25일 임시총회 안건 거론 예상
도입 결과 따라 선거 판도 요동

청송영양축산농협
내년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청송영양축산농협은 ‘상임이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상임이사제’를 두고 공방이 시작된 배경은 ‘상임이사제’를 도입한 농협은 3선 제한이 없어져 김성동 현 조합장의 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5일 대의원(50명)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제’ 안건이 거론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련 법에 따르면 자산이 1500억 원 이상인 농협은 상임이사제(전문경영인제)를 의무화하는 반면 자산이 1500억 원 미만인 농협은 자유재량이다.

대의원 A씨는 “선거가 코 앞인데 상임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김성동 조합장의 4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려는 목적밖에 없다”며 “지난 1월에 터진 6억2천만 원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조합장은 미수금 회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상임이사제는 경북 19개 축협 중에서 청송과 예천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고, 예천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이 확실하다. 이제 상임이사제는 자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 조합 경영의 시대적 흐름이며 청송은 한참 늦은 후발주자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상임이사제는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주장한 안건이며, 설사 이 안건이 통과된다고 한들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아니잖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횡령 사건에 대해 김 조합장은 “6억2천만 원 횡령금 중에서 1억2천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으며, 나머지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도 회수 안 된 금액은 신원보증보험 1억 원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미회수금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앞서 3선인 김성동 현 조합장을 비롯해 김정수 현 축협감사, 황대규 청운축산 대표, 심칠섭 현 이사가 출사표를 던졌다.황윤구 수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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