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위험자 비밀 유지사항 등도 마련
“대구시, 고독한 죽음 막는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명칭을 기존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독사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 및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가족,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 유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
이재숙 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슈이며,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 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