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손한국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역건설산업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3)은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서 신설된 10만㎡ 미만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미니뉴타운)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시에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주거지역 종 상향에 대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인접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간 결합개발(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장과 주택 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법적상한용적률(민간)이나 법적상한초과용적률(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규정한 용적률의 120% )(공공) 등에 대한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84㎡)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했다.

손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규모로 저층 노후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외지대형건설업체 중심의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처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5000㎡ 규모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및 종변경에 따른 증가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 구청장·군수에게 사업관계서류 인계를 의무화해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 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사업 단위가 5000㎡∼2만㎡ 규모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으로, 조례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후건축물이 산재 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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