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막으려 한 직원 해고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57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최근 구미 A신협 현 이사장 등 4명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A신협 직원 2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례로 직장을 잃어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직원 모두 부실대출로 인한 이사장의 낮은 손해배상 감액처분과 이를 승인한 이사들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A신협의 또 다른 부실대출 사건도 드러났다.

27일 A 신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신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간부 직원 B씨의 면직을 의결했다.

B씨는 올해 2월 신협 직원들과 함께 40억 원의 부실대출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경해 신협이 정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얻지 못했다며 신협 이사장과 이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실대출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물어야 하는 변상금이 수억 원에 달하지만,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1700만 원의 변상금만 내도록 하고 이사장직도 계속 유지하도록 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된 사건과는 다른 부실대출 관련 사건으로 검찰은 이례적으로 경찰에 두 번이나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해 현재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경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A신협은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0월 B씨를 직권정지 및 대기 발령 조치했고 B씨는 법원에 직권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12월 법원은 A신협이 B씨에게 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고 그러자 A신협은 또다시 이사회를 통해 B씨를 면직처리한 것이다. 앞서 B씨를 도와 경찰에 신협의 비리 사실을 알린 또 다른 직원 한 명도 계약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직장을 잃어 현재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A신협 이사장 C씨는 57억 원의 다른 부실대출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이사장은 수십억 원의 부실대출에도 불구하고 1700만 원의 면제금만 내고 계속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해온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오로지 신협을 위해서 일했고 법원에서 직권정지 및 대기 발령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신협은 다시 나를 면직처리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A신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알려 줄 수 없으며 신협 중앙회에 이미 다 보고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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