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지역 공예업체의 재정·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공예분야 졸업자 등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근무 희망자를 선정, 매칭해 인턴이 업체로부터 받는 월 급여의 70%를 7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 1000원의 70%인 140만80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60만3000원은 업체가 자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공예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 공예업체이며, 근무분야는 공예품 직접생산 분야로 한정된다.

인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 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알림마당’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도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희망업체는 11일부터 25일까지, 인턴근무 희망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각각 제출하면 된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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