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상주시는 중동면 간상리 낙동 사격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다음 달 28일까지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이번 접수는 올해로 2번째다.

지난해는 신청 주민 139명에 국비 4천345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대상자는 소음대책 지역 내 주소 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부터 12월 31일까지다.

3종 지역으로 분류된 상주시의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상주시는 신청 대상자에 대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할 예정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낙동 사격장 군소음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금액 등의 아쉬움도 있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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