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리자문위 회의 개최…17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대구 중구의회. 나중일 기자

‘서류 강탈’ 논란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대구 중구의회가 금주 동안 관련 구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확정짓는다. 핵심은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다.

1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법조인과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16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 다음 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논의 대상은 김효린·이경숙 구의원이다.

이들을 윤리위에 회부한 구의원들과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사무실을 방문한 김·이 구의원이 재단 서류를 빼돌렸다고 입을 모았다.

재단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의견서도 의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외부 출장 중이었던 재단 안상호 상임이사는 오후 4시 10분께 재단 직원으로부터 구의원 2명이 지난해 하반기 재단 지출서류를 열람 중이라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았다. 이어 오후 5시 10분께 사무실로 복귀한 안 이사는 김·이 구의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 이 구의원은 “재단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2000장 이상의 자료가 제출돼야 하나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직접 찾아왔다”고 안 이사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 구의원이 사무실을 떠난 이후 재단 직원들은 구의원 2명이 지출 관련 서류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고, 자료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김·이 구의원이 재단을 방문했을 당시 함께 있던 직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경숙 구의원이 일부 지출서류 복사를 원했으나 직원이 의회공문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절차임을 설명했고, 동의한 구의원 2명이 자리를 떠난 후 자료를 정리하다 지출내역 자료와 패션주얼리전문팀 지출내역 자료가 모두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있는 자료임을 설명하면서 자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중구청 문화교육과를 통해 구의원 2명이 가져간 지출내역 자료를 모두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는 김효린·이경숙 구의원의 징계 등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요구했다. 노조는 예고 없이 재단을 찾아가 회계자료를 요구·열람했고,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것이라며 징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윤리위에 김·이 구의원을 회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윤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와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 중구의원은 “구의원 2명이 가져간 서류에 이름과 연락처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둘러 징계사유 적정성을 검토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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