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기간 23일 운영위원회 열어 처리
안건 통과 땐 전국 광역시의회 중 최초 사례 전망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제299회 임시회 기간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빚고 있는 ‘월정수당 등 지급제한(제5조)’을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개정될 주요 내용은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구금된 날로부터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회는 의원이 구금돼 기소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은 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으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매달 338만93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정활동비’란 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대구시의회 의원의 경우 매달 150만 원을 받는다.

‘월정수당’이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구시의회 의원은 (2023년 기준)매달 338만9000원을 받는다.

월정 수당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 광역시의회 중 대구시의회가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산업현장을 탐방하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지원 단계적 추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육정미 의원(비례)은 ‘대구로 브랜드의 무형가치와 운영’, 김지만 의원(북구2)은 ‘도시철도 엑스코 노선과 정거장 신설과 위치 조정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 질의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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