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전경.

대구 수성구의회가 14일 수성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7명으로 꾸린 특위의 위원장은 박충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조만간 결의문을 채택해 수성못 현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못의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박충배 특위 위원장

박충배 특위 위원장은 “수성못은 이미 산업화·도시화로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상실·중단됐고, 1960년대부터 수성구청이 수성못 일대 수상무대 조성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면서 방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농어촌공사가 매번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을 취소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성못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인선 의원이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소유권 반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수성구의회가 공공재인 수성못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발로 뛸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회 연속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수성못은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소유하면서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농어촌공사가 2018년 9월 21일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유원지 일대 두산동과 지산동, 파동 등지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나 산책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도 4월 6일 예정돼 있다.

이에 수성구청은 지난해 9월 수성못 주변 도로와 인도, 산책로와 수성못에 대해 2018년부터 5년 동안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9억여 원을 부과하겠다고 농어촌공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수성구을이 지역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수성못 소유권 반환 서명운동도 벌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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