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김대현·권기훈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일일 운집 5만명 이상 차량 통제·유가족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수립
대구시의회 김대현의원은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장소 및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와, 1일 운집 5만명 이상인 경우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구경찰청장에게 차량통행제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와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가 불명확한 다중 운집행사를 사전에 대비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3대 이상 현역 복무를 이행한 가문 중 병무청 선정을 거친 병역명문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등 감면 우대 정책이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명복공원 화장장, 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 병역명문가에 대한 포상규정도 신설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병역의무의 모범이 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