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김대현·권기훈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일일 운집 5만명 이상 차량 통제·유가족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수립

김대현(왼쪽), 권기훈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3대 이상 현역 복무한 지역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만들기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김대현의원은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장소 및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와, 1일 운집 5만명 이상인 경우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구경찰청장에게 차량통행제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와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가 불명확한 다중 운집행사를 사전에 대비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3대 이상 현역 복무를 이행한 가문 중 병무청 선정을 거친 병역명문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등 감면 우대 정책이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명복공원 화장장, 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 병역명문가에 대한 포상규정도 신설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병역의무의 모범이 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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