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일균 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대구시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유기·학대·사육 포기된 동물의 입양률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보험료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동물보호센터·장묘시설·응급치료센터·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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