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징계 논의 기간 의정활동 방해…지방자치법 위반"
김효린 "의회판 '더글로리', 특정의원 의정활동 방해"

대구 중구의회.

대구 중구의회가 김효린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논의하는 기간에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중구의회는 20일 제2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 징계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달 21일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구의원 3명의 의견을 받아 이날 김오성 의장이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김 구의원의 징계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의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 징계안에 대해 거칠게 항의한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비공개 회의를 녹음하거나 투표행위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약 18분 동안 중계한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지방의원 품위 유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사결정 참여 불가’, ‘소란행위로 다른 발언 방해’, ‘의장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금지’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구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구의원들은 김 구의원이 큰소리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20여 차례 퇴장요청을 거부한 채 회의내용을 모두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퇴장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본인에 대한 징계결과를 뒤집으려는 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언대로 나와 변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의석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비공개회의를 허가 없이 녹음한 행위는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부연했다. 한 구의원은 “앞서 내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소송제기와 함께 무력화시킨 것은 중구의회 윤리위 자문위원들의 결정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반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 만큼, 엄중한 징계를 다시 요구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효린 구의원은 특정 구의원을 향한 방해행위라고 맞섰다.

김 구의원은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 의사 발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유로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것은 특정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개인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원들은 구비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못된 심보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회의 영상이 중계된 것도 잘못 만져서 이뤄진 실수”라며 “조례제정부터 5분 발언까지 배제했던 것을 보면 의회판 ‘더글로리’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구의원은 앞서 중구의회를 상대로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대한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김 구의원의 징계는 유보된 상태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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