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협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조합 임원의 해임 및 그에 따른 총회의 적법성이다. 기존 조합 임원들은 이미 정비업체, 시공자와의 계약사항 등이 존재하여 연임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합임원 총회에서 그 결과가 상대방이 다득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당선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그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부존재하고, 조합의 정관, 선거관리규정에서도 당선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임원들은 이를 방패막이 삼아 당선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대방이 다득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을 하고, 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득표를 하였으므로 당선선언 자체가 선거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담당한 사안도 위 사례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한 필자가 담담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개표 후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2225 판결 참조).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있어 그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거나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관 제21조는 ‘조합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4항은 ‘개표는 입후보 직위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조합 선관위에서 발표한다.’, 같은규정 제26조 제1항은 ‘조합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로서 그 지위를 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공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총회에서의 당선자 발표가 있어야 당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2022. 10. 16. 개표가 완료되고, 개표 결과 이 사건 선거에서 채무자가 184표로 다수의 득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0. 17. 채무자가 이 사건 선거의 조합장 당선인임을 공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선거의 개표가 완료되고 그 결과가 발표된 후 그 다음날 채무자가 당선인으로 공고됨에 따라 채무자는 이 사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 선출되었고 그 지위를 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자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종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위 판결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고의적인 당선발표를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득표 결과에 따라 당선이 간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인 바,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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