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원안 통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원자재 발 경영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 중이나 실제 활용률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이에 이 의장은 “공공조달의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의 부담이 가중되어도 이를 묵묵히 수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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