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

지난해 교육감 선거 직전 임종식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에 찬조금을 건넨 예천지역 전·현직 교육공무원 7명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는 찬조한 7명의 전·현직 예천교육 공무원에게 30만 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290만 원의 돈을 받아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선거 직전(5월 말) 임 교육감 캠프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이나 식사대금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다.

7명 중 6명이 현직 교육공무원이고 5명이 학교 교장급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거캠프 간부 김모씨는 예천 모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 “선거사무실 운영이 어렵다”며“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도움을 청했고, 교장은 “선거운동하는 데 고생이 많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교장실로 불러 50만 원을 건넸다

앞서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박모씨가 선거 중 임종식 교육감의 홍보 문자를 다수 유권자에세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선거와 관련해 잇따라 교육공무원의 형사 처벌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검찰에 임종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불구속 송치되면서 검찰수사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건 명백하지만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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