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조리 종사자 위생모 착용 사진
경주시가 지역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억원 예산을 들여 일반음식점 5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음식점은 이달 중으로 위생 교육 후, 신규 영업주는 식품안전과에서 직접 위생모를 배부한다.

이번 위생모 지급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음식물 조리 등의 작업 시 머리카락 혼입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위생모를 배부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이물 혼입 방지와 조리장 위생관리 수칙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장세용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위생모 지원 사업을 계기로 음식점의 위생관리 인식을 높이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경주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조리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