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했다.

14일 구미지청에 따르면 표준안 배포는 이날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점검과 함께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0~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김연식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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