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교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북지역 전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교육감은 2021년 12월 27일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직 2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취득한 금전수수액 50만 원의 2배) 부과 처분을 했다.

2019년 2월 18일께 준공검사를 앞둔 소속 학교 전기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9년 4월 10~15일 교직원에 대해 “애정이 식었어.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 굴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첨심사청구를 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부가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0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공사업자에게 대접한 것에 대한 변제에 불과한 데다 직무와 무관한 것이었고, 교직원과 친분관계, 평소 표현방식을 고려하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한 재판부는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각종 표창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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