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

대구시청사.
대구시가 16일 대구은행(1금고)과 농협(2금고)을 대구시 금고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대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산격청사에서 대구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시 금고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여부 을 심의한 결과, 이들 은행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16개 세부평가 항목에서 11개 이상 항목에 대해 적격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 1금고에 대구은행이, 2금고에 농협이 사실상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이들 은행과 우선 협상을 하면서 계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대구은행과 농협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간 금고 운영권을 맡게 된다.

예치 규모는 1금고(대구은행) 10조8000억 원(93%), 2금고(농협)가 8500억 원(7%)이다.

이날 교수와 회계사,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이뤄진 10명의 금고지정심의위원들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고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대구시와 협력사업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의 4개 세부 부분은 대구은행과 농협 모두 부적격 점수를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6월 금고 지정 계획을 1차로 공고했으나, 대구은행과 농협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차 공고를 했으나 역시 대구은행과 농협만이 신청했다.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한 참석자는 “대구은행이 16개 평가 세부 항목 중 9개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 1금고로 지정됐다”면서 “그러나 예금 금리 4개 부분이 모두 부적격을 받아서 향후 대구시가 대구은행과 금고 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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