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쟁·무리한 분담금 등 원인
8월 말 조합원 찬반 투표로 결정

안동시청사
안동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탈퇴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공노 안동시지부 등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전공노 탈퇴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투표는 오는 30~31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300여 명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전공노가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는 인식이 조합원 사이에 공유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시청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에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의 상당 부분을 전공노가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자 전공노는 곧장 지부장 권한 정지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전공노는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조직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서명부를 배포하는 등 ‘반(反)조직 행위’를 했다”며 권한 정지를 통보하고 반조직행위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집단탈퇴 시도에 ‘지부장 권한 정지’로 맞선 전국공무원노조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안동시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 통보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는 노조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결의·처분 의결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탈퇴를 결심하면서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노조 탈퇴가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다”며 “다른 대다수 조합원들도 이런 불합리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 정지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 등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무원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화섬노조 롯데케미칼 대산지회 등 각 분야에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민노총 탈퇴가 쉬워진 상황에 원주시에 이어 전공노를 탈퇴하는 지부가 2년 만에 다시 발생할지, 이번 탈퇴가 다른 시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