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국방부가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사건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24일 이첩했다.

국방부는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로 경찰에 넘겼다. 국방부가 이첩을 발표한 지 3일 만이다.

애초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2명만 범죄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수사대 내 군인범죄수사팀과 안전사고수사팀 등 3팀 총·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군과 협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직접 갖고 경북경찰청을 찾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국방부 검찰단에서 사건 이첩 과정에서 군기 위반이 있다며 연락해 온 뒤 오후 7시 20분쯤 직접 방문해 회수했다. 경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가져올 당시 약 2시간에 걸쳐 조사결과에 관련 설명을 들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