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원(5㎞ 이내)에서 20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안동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안동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부름콜’의 시내 이용 기본요금이 9월 1일부터 기존 1300원(5㎞ 이내)에서 20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이용 요금은 지난 2015년 고시 이후 2021년 5월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결 중이었으나, 증가하는 유류비와 부품 수리비 등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 이는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시내버스 이용 요금에 준해 부과한다.

다만, 기본요금을 제외한 시내운행 추가요금(5km 초과)과 시계 외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장애인의 날에는 운임이 면제된다.

시와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등록 이용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요금 인상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동시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은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 노약자·일시적인 휠체어 사용자이다. 부름콜 배차를 원하는 경우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1899-7770)를 통해 예약콜 혹은 즉시콜 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회전율 향상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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