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4배수준 검토
산자부, 전년 판매금 5-10% 요구엔 난색

원자력발전소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은 정부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원전주변지역발전에 관한 지원법’에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금을 전년도 전력판매금의 5-10%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본보 4월 14일 보도)는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산자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주변지역 범위에 대해 현행 5km이내 읍·면·동 유지, 지원금 규정도 대통령령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금 규모도 현재의 0.25% 보다 4배 수준인 1%까지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경우 울진의 지원금은 현재 36억4천만원에서 145억6천만원, 경주는 현재 21억 8천만 원에서 87억 2천만원이 되지만 국회의원 및 지자체 장들은 5-10%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광원, 정종복 의원 등 원전주변 5개 지역 의원들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산자부와 조찬 모임을 갖고 최종 의견을 조율한다.

한편 지난 14일 5개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의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지원금 결정은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규정했던 것을 전년도 전력판매 수익금의 5-1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에 규정 ▲한수원의 추가 재원 부담 근거만 법에 규정하고 지원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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