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각 연맹의 단위 노조단체들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의 인상율 2.5%에 대해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 보수의 인상율 2.5%가)물가상승율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는 인상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대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 등은 지난 4월부터 우리 공무원연맹과 단위 노조들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재구성’과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요구하는 집중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정부는 무시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