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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예천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 5101명에 대하여 18억 7800여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난달 29일 지급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복지회관 방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제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제2종(90웨클이상 95웨클 미만)은 월4만5000원, 제3종(80웨클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전입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2022년도 소음피해에 대한 지급분이며 내년에도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 접수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군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 보상 지역 확대 및 감액 규정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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