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복지회관 방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제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제2종(90웨클이상 95웨클 미만)은 월4만5000원, 제3종(80웨클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전입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2022년도 소음피해에 대한 지급분이며 내년에도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 접수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군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 보상 지역 확대 및 감액 규정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