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