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협 변호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21조 제2항은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동의만을 얻고 현금청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규정에 의한 선정 동의의 시기가 언제까지인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5*** 판결은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 제2항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을 제한하되, 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 제2항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이전에 별도의 선정기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용역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용역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위 사건의 경우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역시 문제가 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용역의 정당한 대가 상당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645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기 지급한 용역대금 중 70%를 정당한 용역대금으로 인정한 후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30%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판단을 하였다.

물론 위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일응 용역계약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체결되었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무효로 될 여지가 크므로, 별도 추인 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책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조합과 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또는 사전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인 바, 정비사업 계약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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