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식량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해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마련됐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일품벼·해담벼로 총 6,548t 중 3,430t은 농가 편의를 위해 논에서 바로 수확한 산물 벼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한다.
포대 벼는 산물 벼 매입이 끝나는 내달 13일부터 읍·면별로 지정된 창고에서 별도 일정을 3,118t은 건조 벼로 전량 대형 포대(톤백/800㎏)로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 후 연말에 결정하고,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받은 후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
또한 매입 시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 혼입을 방지하고 정부양곡 품질 향상을 위해 품종 검정제 표본조사 시료를 채취 및 검정하여 타 품종 혼입 위반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기간에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상 농가에 안내·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 지게차·차량 등 운송 수단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동현 수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