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명운(命運)이 걸린 대전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여 국정 운영과 이 대표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하면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은 천군만마를 얻고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펼 수가 있다. 특히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노동·인구·연금개혁에 속도가 붙게 되고 안정적인 국정 수행이 될 수가 있다. 반면에 패배를 하면 민주당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또 뺏기게 돼 사실상 식물정부가 된다. 윤 대통령이 집권한 후 지금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229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고작 12.6%인 29건에 불과해 정부의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도 민주당이 절대적인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걸고넘어진 결과의 한 표본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에서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부결 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그가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야당에 의해 부결됐다. 이 후보자의 경우 개인의 사적문제로 야당에서 인준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지금까지 후보자에 대한 거부 사유가 있어도 야당에선 사법부 독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부분 인준을 해줬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 투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부결을 정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의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 모두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건에서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최대한 재판을 연기시키고 대법원 구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형편이다. 인준이 부결된 이 후보자의 경우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판사들의 특정 성향 편향을 계속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겨냥해 “이런 인물들을 계속 내보내면 제2, 제3의 후보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 등을 볼 때 민주당이 이 후보를 낙마시킨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전까지 입법·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파행을 이어갈 모양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윤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법 개정을 연내 밀어붙이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양대 노총과 야당은 모두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도 반대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이 대표의 어깨에 쌍날개를 달게 된다. 당선된 국회의원 모두가 이 대표의 손에 의해 공천을 받고 출마한 입장이기 때문에 비명계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당은 친명 일색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굳어지게 된다. 당내 위상도 만인지상의 위치에 군림하게 되고 윤 정부에 대해 ‘국정 심판론’을 주장하는 그의 입심도 더욱 세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피로감이 쌓여 국정을 제대로 끌고 나갈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은 오직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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