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면적도 2018년 48.2㏊, 2019년 131.5㏊, 2020년 394.4㏊, 2021년 288.9㏊, 2022년 108.2㏊, 2023.8월 103.4㏊로 축구장(0.7㏊) 1535개 크기에 달하는 총 1074.6㏊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최근 5년여간 1124호, 582.2㏊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42호, 281.1㏊, 충청남도 345호, 165.6㏊, 경상북도 37호, 24.7㏊, 강원도 32호, 14.7㏊, 전라북도 8호,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 충주시와 제천시,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최근 5년여간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으며, 충주시의 피해 농가는 702호, 350.9㏊, 경기도 안성시 373호, 193.2㏊, 충청북도 제천시 301호, 177.9㏊ 등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205억 4600만원, 2019년 329억 800만원, 2020년 727억 8500만원, 2021년 483억 9200만원, 2020년 184억 9000만원 등 총 1931억 2100만원(2023년 피해액 산출 중)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피해 보상액은 충청북도 1280억 9400만원, 경기도 369억 2300만원, 충청남도 224억 4100만원, 강원도 34억 4900만원, 경상북도 14억 8200만원, 전라북도 8억 3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해 농가 고통이 가중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과수화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