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일명 6억 소나무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작업된 모습.
경북 영주 순흥의 일명 6억 소나무 반출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과 조경업자가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영주시 순흥면 순흥향교 인근에서 조경업체가 소나무(반송, 수령 300년) 한 그루를 트럭에 실어 반출하려던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제지하고 나섰다.

지역에서 ‘국보급 소나무’로 평가받고 있는 문제의 이 소나무는 지역의 한 문중 소유다.

이번 사태는 이 문중에서 지난 6월 해당 소나무가 있는 순흥면 내죽리 산 3-5 부지 340㎡에 60㎡ 규모의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면서 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문중은 산지전용신고 시 사업계획서에 이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해당 소나무를 인근 내죽리 17에 옮겨 심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시 수요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작성하는 등 당초 계획을 허가 없이 변경했다.

시는 소나무 반출을 위해 굴취 작업과 뿌리 돌림 작업을 벌인 조경업자에게 3차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경업체 측은 이를 어긴 채 해당 소나무의 분을 떴고, 상차 과정에서 소나무 일부 뿌리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관리법 제15조에는 산지전용신고 중 중지조치 명령된 사업지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 마을을 수백 년간 지켜온 국보급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가 매입해 시 부지에 식재한 후 보호수로 지정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소나무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분을 뜬 채 방치돼 있다.
반면 조경업체 측은 “영주시청에서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매입했다. 사유재산인 소나무를 매입했기 때문에 반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계속해서 반출을 막아 소나무가 죽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중 관계자는 “영주시와 문중 대표들이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조경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고 영주시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과정에서 수요처를 다른 지역으로 작성해 ‘산지전용신고지 내 목적 사업의 중지 등 조치 명령 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 없이 소나무를 반출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며 “조경업자와 건축허가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공식 SNS를 통해 이 소나무를 여러 차례 소개했고, 이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해 매년 수많은 사진작가가 찾고 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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