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시 공급 협약 시범 운영
필리핀서 19일 2명 추가 입국

상주시가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MOU)에 근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제도를 2023년 하반기(10월) 처음 도입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7일 1차로 입국한 필리핀 힝오옥시 출신의 계절 근로자 6명이 상주시청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독자 제공
상주시가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도시 업무협약(MOU)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하반기 농가 수요 조사를 통해 2개 농가에 8명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중이다.

필리핀 힝오옥시 출신으로 지난달 7일 1차로 입국한 6명에 이어 오는 19일 2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상주시와 필리핀 힝오옥시가 맺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처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 필리핀 힝오옥시는 필리핀 민다나오 북부지방 미사미스 오리엔탈주의 인구 15만여 명의 농업기반 도시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합법적·안정적 정착을 통한 제도의 확대 시행을 기대했다.

지난달 10일 상주시는 라오스와 ‘농업 기술 교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10월 말 현재 상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 이민자 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800여 명을 포함해 총 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내 결혼이민자가 추천해 선발된 본국의 가족 대상자가 입국해 최대 8개월까지 농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식의 계절근로자 제도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뿐 아니라 내년도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확대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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