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은 오는 27일까지 울진사랑카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일명 ‘깡’을 비롯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 거래가 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또는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부정 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이 큰 가맹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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