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일명 ‘깡’을 비롯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 거래가 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또는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부정 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이 큰 가맹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