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있는 행정복지센터 6곳 비상근무체제 유지
15일 구청에 따르면, 산불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기간은 내년 5월 15일까지다.
지난 10년 동안 동구에서는 총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15.33㏊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가을·겨울철에 산불(7건)이 집중됐다. 또 15건(68.2%)은 입산자의 실화가 원인이고, 2건(9.1%)은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로 파악됐다.
앞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한 동구청은 본부 운영과 함께 행정구역상 산이 있는 행정복지센터 6곳을 대상으로 산불을 대비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 취약지 감시·예방 활동을 위해 배치된 산불진화대 20명과 산불감시원 36명은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중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화기나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동구청은 입산객 부주의에 따른 산불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형산불 시에는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 산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