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적용 범위가 2024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및 50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홍기 대표(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주요내용 및 사례 △발주자의 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험성평가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항 등을 강의했다.
황재극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