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보험회사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신모(36·남)씨와 일당 5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모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김천, 대전, 포항, 영천, 서울, 통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71건의 고의 사고 및 가장 사고를 발생시켜 7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등은 범행 장소, 시기, 가·피해자 사전 공모한 뒤 애인이나 지인을 차량에 탑승시켜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 등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수로에 빠졌다거나 타이어가 터져 시설물을 접촉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우연한 교통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공모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과거 보험사기 전력을 분석한 후 사기 수법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10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주범·공범 전원 검거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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