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전경.
자택 공사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협의로 김천시 간부급 A공무원(5급)에 대해 지난 21년 건축업자 B씨에 건축대금 50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건축업자 C씨로부터 소나무 등을 무상으로 식수 받아 뇌물죄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천시 공무원 A씨와 관련돼 재판을 받아오던 B씨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부정청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1심 재판부(재판장 최연미)는 “A씨는 수사가 시작된 후 아내의 퇴직금 등을 합쳐 반환한 점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해 5000만원 이상은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B씨와 C씨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어 유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한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하지 않아 항소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한편, 공무원 A씨(5급)는 김천시 문화홍보실장으로 재직하다 직위해제됐다. 5급 이상은 경상북도가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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