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95건 필요…21일까지 총족 못하면 '각하'"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주 선관위)가 지난 11일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정을 요구했다.

상주선관위가 통보한 심사결과에 따르면 주민소환 신청 대표자로부터 제출된 1만4444명 중 유효 서명인 7451명, 무효 서명인 6993명으로 나타났다.

무효 서명인 중 효력이 없음이 확정된 원천 무효인은 1843명, 잠정적 무효에 해당하는 보정 대상은 총 5150여 명이다.

이는 주민소환 청구요건 최소 서명인 수 1만2546명(유권자의 15%)을 충족하기 위해 서명인 5095건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정 기한인 오는 21일(법정 기한 10일 적용)까지 충족하지 못하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은 각하된다.

상주 선관위는 주민소환을 추진한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이 지난 10월 17일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포함해 55일간 심사·확인해 왔다.

한편 범시민연합은 “상주선관위의 기준 없는 심사 결과와 불투명하게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의혹이 있어 지난 11일 심사 결과와 보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계획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상주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상주 선거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했다”며 “보정 기한인 21일까지 제출된 결과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 청구 ‘각하’ 또는 ‘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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