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와 구미시수어통역센터가 2024년도부터 실시되는 본회의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 발표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3일 의장실에서 2024년도부터 실시되는 본회의 수어 통역 업무를 위해 구미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알권리 증진과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추진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파견, 실시간 수어 통역 방송 송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2024년 1월 16일 제2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2회 정례회까지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본회의 전반에 걸쳐 수어ㆍ통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주찬 의장은 “수어 통역 서비스 도입을 통해 청각ㆍ장애인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와 수어통역센터간 상호 협력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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